안녕하세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머니통통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국세청에서 온 편지 두 통이 책상에 떡하니 놓여있네요.
국세청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 서민들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세금을 안냈지?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은 또 얼마인지?
내가 또 뭘 잘못했지? 1월에 오는 고지서는 뭐지? 하고 말입니다.
벌써 봉투를 뜯기도 전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손으로 급하게 뜯어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행히 뭐라 뭐라 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돋보기를 장착하고 안내문을 자세히 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입니다.
귀속 사업장이 뭔가 하고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나 전세를 준 사업장(주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남편은 22년 상반기로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이 소멸되었고
저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문이 2통이 날아온겁니다.
21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업장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신고한 방법대로 안내해 보려고요.
우선 저와 같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1.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란?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2022년 귀속)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 10(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13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이상 보유자입니다.
Q : 그렇다면 1주택자는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1주택자 중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국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대상입니다.
Q : 그렇다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주택이 과세대상인가요?
A : 아닙니다.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형생활형 주택(29㎡, 기준시가 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주택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는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 :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A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주택수(부부합산) | 과세대상 O | 과세대상 X |
1주택 보유 |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주택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합계 3억원이하 |
※ 여러분이 주택 임대사업자이건 아니건 주택을 월세나 전세를 준 주택보유자라면 국세청 신고 하기전에 우선 내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고, 과세대상자라면 정확하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할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안다면 홈택스에서 절차대로 신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2편>에서 자세한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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